부동산가처분취하 및 집행해제신청


사  건  2009 카합 00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


채권자  김준수(00000-00000)

                   00 동0 가0동 1234

채무자  이수만(00000-00000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00 대0 비0동 1235

     


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*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

에 대하여 전부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0. 7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채권자 김준수(인)


00지방법원 귀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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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서식은 가처분신청을 한 신청인(채권자)이 가처분을

취하해 줄때 필요한 서식이다.

★작성요령

① 부동산가처분결정문에 있는 사건번호와 사건명을

      기재한다.

② 채권자의 성명과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재한다.

    (채권자의 이름만 기재해도 무방)

③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재한다.

    (채무자의 이름만 기재해도 무방)

*별지목록은 가처분한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보고 작성한다.

④ 제출하는 날짜와 채권자 성명을 기재하고 채권자의

    도장을 날인한다.

⑤가처분결정이 났던 법원명을 기재한다.


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 신청서 제출시 채권자 본인이

제출해야 하며,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첨부한다.

★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비용(2010년 기준, 매해 바뀔 수 있음)

1. 증지 : 필지당 3,000원(필지라 함은 부동산 주소별로 필지라

하고, 주택과 건물은 각 1필지로 계산한다. 단,

집합건물(예:아파트)일 경우 호수 별로 1필지 적용)

2. 말소등록세: 정액등록세라고도 하며 필지당 3,600원

http://www.iros.go.kr/

△정액등록세용지 작성하여 프린터 할 수 있는 곳

   (왼쪽 중간쯤 '정액등록세작성'버튼)

3. 우표: 3,020원짜리 2매 (단,제출하는 법원과

    부동산등록지가 다른지방일 경우만 첨부 )

★신청서는 2부 제출하고 부동산 목록은 4부정도 넉넉히

제출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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