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가처분취하 및 집행해제신청
①사 건 2009 카합 00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
②채권자 김준수(00000-00000)
00 동0 가0동 1234
③채무자 이수만(00000-00000)
00 대0 비0동 1235
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*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
에 대하여 전부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합니다.
④2010. 7.
채권자 김준수(인)
⑤00지방법원 귀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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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서식은 가처분신청을 한 신청인(채권자)이 가처분을
취하해 줄때 필요한 서식이다.
★작성요령
① 부동산가처분결정문에 있는 사건번호와 사건명을
기재한다.
② 채권자의 성명과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재한다.
(채권자의 이름만 기재해도 무방)
③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재한다.
(채무자의 이름만 기재해도 무방)
*별지목록은 가처분한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보고 작성한다.
④ 제출하는 날짜와 채권자 성명을 기재하고 채권자의
도장을 날인한다.
⑤가처분결정이 났던 법원명을 기재한다.
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 신청서 제출시 채권자 본인이
제출해야 하며,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첨부한다.
★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비용(2010년 기준, 매해 바뀔 수 있음)
1. 증지 : 필지당 3,000원(필지라 함은 부동산 주소별로 필지라
하고, 주택과 건물은 각 1필지로 계산한다. 단,
집합건물(예:아파트)일 경우 호수 별로 1필지 적용)
2. 말소등록세: 정액등록세라고도 하며 필지당 3,600원
△정액등록세용지 작성하여 프린터 할 수 있는 곳
(왼쪽 중간쯤 '정액등록세작성'버튼)
3. 우표: 3,020원짜리 2매 (단,제출하는 법원과
부동산등록지가 다른지방일 경우만 첨부 )
★신청서는 2부 제출하고 부동산 목록은 4부정도 넉넉히
제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