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명시 신청
채권자 오채권(000000-0000000)
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00000
전화번호 : 010-0000-1234
채무자 이채무(000000-000000)
대전 동구 성남동 00000
1. 집행권원 표시
위 당사자간 00지방법원 98가소 000 손해배상 사건의
집행력 있는 판결정본
2. 불이행 금전채무액
금 57,000,000원
신 청 취 지
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.
는 명령을 구합니다.
신 청 이 유
1.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바,
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
2.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백방으로
탐색하였으나, 채무자가 부동산을 타인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고
동산을 숨기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감추고 있어 강제집행을
할 수 없으므로,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
제출하도록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 부 서 류
1.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부
2. 송달증명원 1부
3. 판결확정증명원 1부
4. 주민등록초본(채무자) 1부
5. 송달료 납부서 1부
2010. 7.
채권자 오채권
00지방법원 귀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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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재산명시명령신청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
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
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
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신청이다.
(집행권원은 판결문, 조정조서등 재판을 통하여 확립된 채권)
.간단히 말해서 민사소송에 승소한 채권자가 채무자의
재산을 알고 싶을 때 신청
.신청법원은 판결문을 받은 법원이 아니고,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다.
.확정된 판결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.
♣신청 시 필요한 서면 등
1. 재산명시 신청서 1부
2. 인지 1,000원
3. 송달료(5회분×3,020×당사자 수)
4.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 사본 1부(신청서 제출시 원본 지참요망)
5. 송달증명원 1부
6. 판결확정증명원 1부
7.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
♣신청서 제출 후 사건 진행 과정
우선 신청서를 제출하면 3~4일 후에 재산명시결정난다.
3~4개월 후 재산명시기일이 잡힌다.
이때 채무자가 참석하여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목록을
작성하여 제출하고, 거짓이 없음을 선서한다.
만약 ㉠채권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부출석 하거나 ㉡재산명시기일에
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하거나
㉢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
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권원의 채권을
충족하여 얻기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한다.
위의 ㉠㉡㉢의 경우 채무자의 불이익을 위하여 채권자는
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