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명시 신청


채권자  오채권(000000-0000000)

        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00000

        전화번호 : 010-0000-1234

채무자  이채무(000000-000000)

        대전 동구 성남동 00000


1. 집행권원 표시

  위 당사자간 00지방법원 98가소 000 손해배상 사건의

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

2. 불이행 금전채무액

  금 57,000,000원


신   청   취   지


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.

는 명령을 구합니다.

       

신   청   이   유


1.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바,

   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


2.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백방으로

    탐색하였으나, 채무자가 부동산을 타인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고

   동산을 숨기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감추고 있어 강제집행을

   할 수 없으므로,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

   제출하도록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첨   부   서   류


1. 집행력있는 판결정본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부

2. 송달증명원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부

3. 판결확정증명원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    1부

4. 주민등록초본(채무자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부

5. 송달료 납부서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1부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0. 7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채권자 오채권



00지방법원 귀중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.재산명시명령신청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

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

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

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신청이다.

(집행권원은 판결문, 조정조서등 재판을 통하여 확립된 채권)

.간단히 말해서 민사소송에 승소한 채권자가 채무자의

   재산을 알고 싶을 때 신청

.신청법원은 판결문을 받은 법원이 아니고,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다.

.확정된 판결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.

♣신청 시 필요한 서면 등

1. 재산명시 신청서                      1부

2. 인지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     1,000원

3. 송달료(5회분×3,020×당사자 수)

4.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 사본 1부(신청서 제출시 원본 지참요망)

5. 송달증명원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             1부

6. 판결확정증명원                        1부

7.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          1부


♣신청서 제출 후 사건 진행 과정

우선 신청서를 제출하면 3~4일 후에 재산명시결정난다.

3~4개월 후 재산명시기일이 잡힌다.

이때 채무자가 참석하여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목록을

작성하여 제출하고, 거짓이 없음을 선서한다.

만약 ㉠채권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부출석 하거나 ㉡재산명시기일에

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하거나

㉢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

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권원의 채권을

충족하여 얻기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한다.

위의 ㉠㉡㉢의 경우 채무자의 불이익을 위하여 채권자는

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.

:

전세권부채권 가압류 신청


①채권자  김준수(000000-000000)

        00시 서구 00동 000 00파트 106동 1602호

②채무자  이수만(000000-000000)

        00시 서구 00동 000 00아파트 107동 1602호    

③제 3채무자  집주인(00000-000000)

            00시 서구 00동 00아파트 102동 205호

            전화: 010-1234-0002

④청구채권의 표시  금 100,000,000원

⑤가압류할 채권의 표시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

⑥신    청    취    지

1. 채권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

  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.

2. 제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⑦신    청    이    유

1.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이해관계 및 채권에 대하여 서술함

2. 최근 채권자가 제3채무자와의 전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인바,

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니 1억원의

임대보증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.

 만일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넘겨받게 되면

뒷날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집행불능 상태가

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가처분 신청에 이르렀습니다.

3. 담보의 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

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⑧소    명    방    법

1. 소갑 제1호증의1~2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부동산등기부등본

1. 소갑 제2호증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부동산임대차계약서 

1. 소갑 제3호증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부동산등기부등본 

1. 소갑 제4호증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조정안

⑨첨    부    서    류

1. 위 소명방법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각 1부

1. 가압류신청진술서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부

1. 송달료납부서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08. 10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⑩채권자 김준수(인)

⑪00지방법원 귀중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이 서식은 채권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전세금에

대하여 가압류 할때 사용한다.

가압류한다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나 채무자에게

압박을 줘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게 유도한다던지 또는

채무를 보전하는 취지로 신청한다.

①신청인의 이름 및 주민번호와 주소기재

②채무자의 이름 및 주민번호와 주소기재

③채무자가 임차한 부동산의 임대인 이름 및 주민번호 주소기재

④청구하는 채권을 기재

⑤가압류할 채권을 표시한다.(채권 목록을 별지로 작성해서

‘별지목록 기재와 같음’   등으로 기재한다)

⑥신청취지는 정해진 양식이므로 그대로 작성한다.

⑦신청이유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및

   보전처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여야함

⑧소명방법은 채권에 대한 증거들을 말함, 증거마다 번호를 부여하고,

 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.

⑨첨부서류는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들을 기재함

 (대체로 위의 양식대로 기재하면 됨)

⑩제출하는 날짜와 채권자의 이름기재 후 날인함

⑪제출하는 법원명 기재, 부동산 소재지 또는 채무자

   소재지 법원으로 함(본안 진행 중일 경우 본안 재판중인 법원)

⑫양식대로 기재함(가압류 가처분에서 담보는꼭 필요한데,

   담보를 보증보험으로 대신하겠다는 내용임)


♣신청에 필요한 비용

1. 정액등록세 건당 3,600원http://www.iros.go.kr

2. 신청인지             2,500원(보증보험 담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2,000원)

3. 증지  필지당 3,000원

3. 송달료 3회분(이해당사자 수 +3회분×송달료1회분3,020원)

:

부동산가처분취하 및 집행해제신청


사  건  2009 카합 00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


채권자  김준수(00000-00000)

                   00 동0 가0동 1234

채무자  이수만(00000-00000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00 대0 비0동 1235

     


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*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

에 대하여 전부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0. 7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채권자 김준수(인)


00지방법원 귀중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이 서식은 가처분신청을 한 신청인(채권자)이 가처분을

취하해 줄때 필요한 서식이다.

★작성요령

① 부동산가처분결정문에 있는 사건번호와 사건명을

      기재한다.

② 채권자의 성명과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재한다.

    (채권자의 이름만 기재해도 무방)

③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재한다.

    (채무자의 이름만 기재해도 무방)

*별지목록은 가처분한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보고 작성한다.

④ 제출하는 날짜와 채권자 성명을 기재하고 채권자의

    도장을 날인한다.

⑤가처분결정이 났던 법원명을 기재한다.


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 신청서 제출시 채권자 본인이

제출해야 하며,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첨부한다.

★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비용(2010년 기준, 매해 바뀔 수 있음)

1. 증지 : 필지당 3,000원(필지라 함은 부동산 주소별로 필지라

하고, 주택과 건물은 각 1필지로 계산한다. 단,

집합건물(예:아파트)일 경우 호수 별로 1필지 적용)

2. 말소등록세: 정액등록세라고도 하며 필지당 3,600원

http://www.iros.go.kr/

△정액등록세용지 작성하여 프린터 할 수 있는 곳

   (왼쪽 중간쯤 '정액등록세작성'버튼)

3. 우표: 3,020원짜리 2매 (단,제출하는 법원과

    부동산등록지가 다른지방일 경우만 첨부 )

★신청서는 2부 제출하고 부동산 목록은 4부정도 넉넉히

제출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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