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권부채권 가압류 신청
①채권자 김준수(000000-000000)
00시 서구 00동 000 00파트 106동 1602호
②채무자 이수만(000000-000000)
00시 서구 00동 000 00아파트 107동 1602호
③제 3채무자 집주인(00000-000000)
00시 서구 00동 00아파트 102동 205호
전화: 010-1234-0002
④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,000,000원
⑤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
⑥신 청 취 지
1. 채권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
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.
2. 제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⑦신 청 이 유
1.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이해관계 및 채권에 대하여 서술함
2. 최근 채권자가 제3채무자와의 전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인바,
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니 1억원의
임대보증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.
만일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넘겨받게 되면
뒷날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집행불능 상태가
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가처분 신청에 이르렀습니다.
⑫3. 담보의 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
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⑧소 명 방 법
1. 소갑 제1호증의1~2 부동산등기부등본
1. 소갑 제2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
1. 소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
1. 소갑 제4호증 조정안
⑨첨 부 서 류
1. 위 소명방법 각 1부
1.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
1. 송달료납부서 1부
2008. 10.
⑩채권자 김준수(인)
⑪00지방법원 귀중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이 서식은 채권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전세금에
대하여 가압류 할때 사용한다.
가압류한다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나 채무자에게
압박을 줘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게 유도한다던지 또는
채무를 보전하는 취지로 신청한다.
①신청인의 이름 및 주민번호와 주소기재
②채무자의 이름 및 주민번호와 주소기재
③채무자가 임차한 부동산의 임대인 이름 및 주민번호 주소기재
④청구하는 채권을 기재
⑤가압류할 채권을 표시한다.(채권 목록을 별지로 작성해서
‘별지목록 기재와 같음’ 등으로 기재한다)
⑥신청취지는 정해진 양식이므로 그대로 작성한다.
⑦신청이유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및
보전처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여야함
⑧소명방법은 채권에 대한 증거들을 말함, 증거마다 번호를 부여하고,
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.
⑨첨부서류는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들을 기재함
(대체로 위의 양식대로 기재하면 됨)
⑩제출하는 날짜와 채권자의 이름기재 후 날인함
⑪제출하는 법원명 기재, 부동산 소재지 또는 채무자
소재지 법원으로 함(본안 진행 중일 경우 본안 재판중인 법원)
⑫양식대로 기재함(가압류 가처분에서 담보는꼭 필요한데,
담보를 보증보험으로 대신하겠다는 내용임)
♣신청에 필요한 비용
1. 정액등록세 건당 3,600원http://www.iros.go.kr
2. 신청인지 2,500원(보증보험 담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2,000원)
3. 증지 필지당 3,000원
3. 송달료 3회분(이해당사자 수 +3회분×송달료1회분3,020원)